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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 위기학생 진료·치료비 지원 사업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4.10

지원 내용

병의원 진료·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사항

정신과 진료·치료비

정신과 병·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, 검사비, 치료비 일체

: 약제비, 입원비, 심리검사비, 심리치료비 등 포함

신체상해 치료비

자살시도 인한 ·외과상치료비에 한하여 지원

: 투신으로 인한 골절, 음독 치료,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

심리 상담비

개인, 가족상담 등 전문기관 상담비 지원

진료·치료비 지원 불가 사항

- TMS(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), 심부두개자극술 치료비

- 한의원, 비의료기관 치료비

유의사항

-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(제증명료)자부담이므로 청구서에 제외하고 금액 기재

- 청구서에 치료비 영수증 내 납부한 금액기준으로 기재 요망

학교 담당자는 청구 금액 기재 시 유의

- 추가 신청 시 신청 서류 추가 제출 불요

- 동일 진료·치료비 건에 대해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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