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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나눔터상담실
지원 내용
병의원 진료·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사항
정신과 진료·치료비
정신과 병·의원에서 사용한 진료비, 검사비, 치료비 일체
: 약제비, 입원비, 심리검사비, 심리치료비 등 포함
신체상해 치료비
자살시도로 인한 내·외과상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
: 투신으로 인한 골절, 음독 치료,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
심리 상담비
개인, 가족상담 등 전문기관 상담비 지원
진료·치료비 지원 불가 사항
- TMS(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),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
- 한의원, 비의료기관 치료비
유의사항
-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(제증명료)는 자부담이므로 청구서에 제외하고 금액 기재
- 청구서에 치료비 영수증 내 ‘납부한 금액’ 기준으로 기재 요망
※학교 담당자는 청구 금액 기재 시 유의
- 추가 신청 시 신청 서류 추가 제출 불요
- 동일 진료·치료비 건에 대해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