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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봉고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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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1.13

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여야 하는 수익자부담경비(급식비, 현장학습비 등) 납부와 관련하여,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을 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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